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2. 11. 18: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47 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과 시비가 되어 ‘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여 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간에 밀치고 주먹질하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20 여 명의 손님들이 “밖에 나가 싸우든지 하라.
” 고 말하자 옆에 있던
C은 “ 니들이 뭔 데 참견이냐,
깡패 처음 보냐,
니들 다 덤벼도 나 못 이긴다.
”라고 말하며 소주잔과 병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너는 그냥 짭새 아니냐.
”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B과 식당 밖에서 제 1 항의 행위에 이어 서로 간에 밀치는 등의 다툼을 계속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식당 유리( 가로 약 2 미터, 세로 약 2 미터)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유리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