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5.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17,560원 및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30.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488,290원 합계 5,505,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F 작성의 진정서 중 B에 대한 부분
1. 노무비 지급명세서(C)
1. 각 급여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10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