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6』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14』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경기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인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