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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6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1)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성 파라볼라 반사경 안테나 제조를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48,000,000원, 납품기일은 2014. 1. 30.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금형 수정작업 등 1) 피고는 원고가 의뢰한 금형 2개(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를 제작한 후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샘플 11개를 만들어 2014. 3. 18.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샘플을 검사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원고가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다시 제작한 샘플을 인도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수정된 샘플 검사를 마친 후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의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하지 않았다. 다.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3. 11. 30. 6,204,000원, 같은 날 15,004,000원, 2013. 12. 20. 5,390,000원, 같은 날 5,643,000원 합계 32,241,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이 완성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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