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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5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갑5의 1 내지 12, 갑6, 갑7, 증인 A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가 2014. 3.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플라스틱 사출물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물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의 금형 약 170여개를 인도하였다.

나. 금형 중 HVC200 LED LENS와 HVC500 LED LENS가 한 세트이고, SDC50 PAN TILT SUB FRAME과 SDC50 MAIN TOP COVER가 한 세트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HVC200 LED LENS와 SDC50 MAIN TOP COVER를 인도하지 않아 피고 직원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4. 5. 무렵 위 두 개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다. 원고가 금형보관비용 문제로 2015. 2. 무렵부터 피고와 금형반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비용, 기타 미지급된 개발 및 자재비용, 재고분, 금형랙 설치비용 등 합계 6,93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결정권이 없는 피고 직원의 말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A가 2015. 5. 무렵 이 사건 금형제작대금을 3,0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5. 5. 29. 보관중인 피고 소유의 금형을 피고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약정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물품대금을 합의할 당시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주문한 금형(AP-VWP100 3.5벌)의 수정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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