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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35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금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7. 15.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7월 임금 1,109,260원, 2012. 1분기 상여금 1,242,440원, 2012. 2분기 상여금 2,350,700원, 2012년 연차수당 819,090원, 퇴직금 20,141,070원 등 합계 25,662,56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1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분기 상여금 1,655,740원, 2012. 2분기 상여금 3,484,060원, 퇴직금 17,460,000원 등 합계 22,599,90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체협약위반의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회사와 G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매월 10일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 D지부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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