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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3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자란의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2,021,000원과 퇴직금 11,4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급원 자체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자란 연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9. 10. 4.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 9월 상여금 1,373,130원, 같은 해 12월 상여금 1,373,130원, 2018. 3. 상여금 801,515원, 2018. 6. 상여금 801,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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