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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15870
게임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www.lineage.co.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게임이용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 또는 경쟁하는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 1’(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이라는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3.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라는 이름의 아이디(ID, Identity의 약자) 계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온 사람이다.

나. 게임의 이용방법 등 1)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컴퓨터(client computer, 이하 ‘클라이언트’라고만 한다

)로 피고의 게임운영 서버 컴퓨터(server computer, 이하 ‘게임서버’라고만 한다

)에 접속하여,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적들을 사냥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2) 이 사건 게임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이템’(그 종류로는 검, 창 등 ‘무기’, 갑옷, 방패 등 ‘방어구’, 반지, 목걸이 등 ‘악세서리’, 주문서, 물약 등 ‘기타 아이템’이 있다)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된다.

3 한편 이 사건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일정한 확률로 사망과 동시에 그 캐릭터가 보유한 아이템의 일부가 소실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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