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15870 게임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리니지1 온라인 게임 내의 원고 게임아이템인 '+0 수정 결정체 지팡이'를 복구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www.lineage.co.kr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게임이 용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 또는 경쟁하는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 1'(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이라는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3.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라는 이름의 아이디(ID, Identity의 약자) 계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온 사람이다.
나. 게임의 이용방법 등
1)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컴퓨터(client computer, 이하 '클라이언트'라고만 한다)로 피고의 게임운영 서버 컴퓨터(server computer, 이하 '게임서버'라고만 한다)에 접속하여,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케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적들을 사냥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2) 이 사건 게임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이템'(그 종류로는 검, 창 등 '무기', 갑옷, 방패 등 '방어구', 반지, 목걸이 등 '악세서리', 주문서, 물약 등 '기타 아이템'이 있다)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된다.
3) 한편 이 사건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일정한 확률로 사망과 동시에 그 캐릭터가 보유한 아이템의 일부가 소실된다.
다. 게임상의 랙 현상
1) 랙(lag) 현상은 서버 컴퓨터(server computer)와 클라이언트 컴퓨터(client computer) 사이의 정보전달이 지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2) 이 사건 게임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이 제공되는 게임에서, 랙 현상이 발생할 경우 게임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하는 캐릭터 조작신호가 게임서버에 늦게 전달되어 게임 이용자가 의도한 게임 내 캐릭터의 행동이 늦게 발생하거나, 반대로 게임서버의 게임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늦게 전달되어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에 현출되는 게임 화면이 멈춘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 원고 게임 캐릭터의 사망
원고의 이 사건 게임 캐릭터는 2015. 2. 23. 04:56:45경 게임 내의 적을 사냥하다가 그 적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그 결과 위 캐릭터가 보유한 '+0 수정결정체 지팡이' 아이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여 적을 사냥하던 도중 피고의 게임서버의 전산장애로 이 사건 게임에 랙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게임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어 적에 의하여 원고의 게임 캐릭터 사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이템이 소실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템을 복구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게임 캐릭터 사망 당시 피고의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었으므로, 위 캐릭터 사망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게임 캐릭터가 피고의 게임서버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랙 현상 때문에 사망하였는지 여부인바,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2015. 2. 23.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사건 게임서버에서 랙 현상이 발생하여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게임에서 몇 초 정도 발생하는 랙 현상은 수 없이 많았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C 진술서)의 기재가 있고,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 중 1인이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랙 현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른 게임 이용자들 중 일부도 2011. 6, 3. 무렵에 "이 사건 게임 이용 중 발생한 랙 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2015. 2. 23.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원고의 컴퓨터에 연결되는 인터넷에는 연결오류 지연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C의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조작기록(을 제8호증의 1, 2)을 보면, C는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시간대인 2015. 2. 23. 04:55 경부터 05:05경부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랙 현상으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시간대에 랙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그 피해에 관한 글을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2015. 2. 23. 전후로는, 위에서 살펴본 인터넷 게재글(갑 제7호증) 외에 랙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한 취지의 글이 게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랙 현상에 관한 글도 원고의 게임 캐릭터 사망일로부터 3년 전에 게재된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의 게임서버 기록(을 제6호증의 1, 2)상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때인 2015. 2. 23. 04:56경 다른 게임 캐릭터 3명이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시간대 사망자 수가 그 전·후의 다른 시간대의 사망자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시간대에 랙 현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할 시점에 랙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컴퓨터의 전산장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합증거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게임서버상 전산장애로 인하여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수
판사손영언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