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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7 2016가합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www.lineage.co.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지니(Lineage)‘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9년경 “B”(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라는 통합계정을 만들어 이 사건 게임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 서비스 이용자이다.

나. 1)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피고가 부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만들어야 하고, 계정 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직접 조종하는 게임정보)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2) 이용자는 10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계정별로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3)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이를 ‘레벨업’이라 한다

),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4)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하면서검, 창 등 ‘무기’, 갑옷, 방패 등 ‘방어구’, 반지, 목걸이 등 ‘악세사리’, 주문서, 물약 등 ‘기타 아이템’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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