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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73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외투 안에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다음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함으로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택배물류관리 직원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생활하고자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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