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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않기 위해 약까지 먹는 등(증거기록 제23쪽)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후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등 술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I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의 선처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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