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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1996년 경 이후 총 7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총 4회에 걸쳐 주거 침입과 절도, 절도 미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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