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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미국 버지니아주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K그룹(K 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아랍에미리트국 두바이에 소재한 K 코퍼레이션 엘티디(K Corporation. Lt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00. 3.경부터 피고인 B가 대주주인 L의 대표이사, ㈜M의 아시아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2008. 6. 11. 피해자 회사인 (주)N[2008. 9. 11. (주)O로 상호 변경]의 이사로 취임, 2008. 6.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1. 25.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8.경부터 리비아 정부 산하 ODAC(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Centers, 리비아행정개발청)에서 뱅가지시 P 지역 등지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프로젝트(이하 ‘리비아 공사’라고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2007. 9. 11. K 코퍼레이션 엘티디[K Corporation. Ltd, 이하 ‘K(두바이법인)’라고 한다]라는 SPC 법인(특수목적회사)을 설립하고 ODAC과 사이에 P 프로젝트(계약일 2007. 8. 26. 계약금액 LD 1,312,500,000, 원화 1조 1,845억원), Q 프로젝트(계약일 2007. 9. 27. 계약금액 LD 464,402,400, 원화 4,191억원), R 프로젝트(계약일 2007. 12. 13. LD 567,970,513,650, 원화 5,126억원) 공사계약(합계 약 2조 1,163억원, S 프로젝트까지 포함 4개 공사를 계약하였으나 S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음)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리비아 공사의 시공사인 ㈜M가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7. 말경 1차 부도 및 2008. 1.경 부도가 나 2008. 3~4.경에는 임직원 및 현장 직원이 대부분 철수하였고, 2008. 초경 ODAC으로부터 P 프로젝트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K(두바이법인)의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각 프로젝트를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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