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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2구합28926 판결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독립적 권리주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926

원고

김AA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1

판결선고

2015.01.29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1985. 1. 10. 갑법인, 을법인[갑법인, 을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김**은 2007, 6. 6. 사망하였고(이하망인'이라 한다),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원고들 이외에 김DD, 김EE도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별지 |상속개시전 2 년 이내 인출예금 소명요구1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 132,840,329,500원 (이하 미소명 금액'이라 한다)을 10년 내 처분재산 신고 누락으로, 별지 김FF 횡령액 기재와 같이 김FF가 인출하여 간 32,446,957,452원(이하 _김FF 인출액이라 한 다)을망인의 김F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신고누락으로 보아 위 금액들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2011. 8. 30.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49,676,439,950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별지분에 따라 원고들은 각 상속세 27,211,176,784원을 결정•고지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운업 을 하다가 1985. 1. 10. 선박 **호 소유를 목적으로 갑법인을,1986. 4. 17. 선박 **호 소유를 목적으로 을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2) 망인은 2000년 **호를, 2001년 **호를 각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이 사건 SPC 명의의 각 하나은행 주식회사 홍콩지점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위 계좌들 의 예금인출 서명권자가 2001. 12. 14. 망인에서 김DD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물산에서 망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1999년 11월경 퇴사한 김FF은 2001. 12. 14.부터 2005, 3. 17.까지 송금신청서 (Application for Foreign Remittance)에 김DD의 서명을 받아 병법인에게 송금하였다

또 김FF은 김DD의 서명을 받아 갑법인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에서 병법인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로 합계 51,587,000달러, 을법인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에서 병법인 및 정법인 명의의 미츠비시은행 계좌로 합계 37,368,000 달러를 송금하였다.

3) 김FF와 김DD는 망인이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SPC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 으나,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2821호).

4) 원고들과 이 사건 SPC는 김DD, 김FF을 상대로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망인의 위임에 반하여 인출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4408호, 그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현금 등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추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출된 현금 등이 피상속인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국내에서 **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운업을 하 다가, 이른바 편의치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 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데,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 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인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실제 이 사건 SPC는 법인의 명의로 법인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간 김DD, 김F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김DD,김FF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로 특정되기도 하였다. 또 편의치적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 사건 SPC가 위와 같이 회사제도를 남용하기 위한 의도 또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SPC 명의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명의의 예 금을 망인의 소유라 볼 수 없다(피고는 김DD과 김FF이 이 사건 SPC 예금을 인출하여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반복하거나 분산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SPC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대부분의 예금이 이 사건 각 SPC의 다른 계좌로 이 체된 후 다시 병법인과 정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그 계좌이 체나 분산 입금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SPC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설령 원고들이 망인의 이 사건 SPC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김FF에 대한 민,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SPC가 그 인출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김DD, 김FF가 인출한 예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의 존재를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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