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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3: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막걸리타령 앞 도로에서부터 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정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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