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0:10경 광양시 중동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광양시 중동 친절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