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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07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돌쇠삼겹살 앞 도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이 사건 범행일 이전 5년간의 음주운전이 4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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