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50경 순천시 장평4길에 있는 송이네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마로에 있는 블루시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