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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전부금][집35(2)민,264;공1987.9.1.(807),1306]
판시사항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룡철관(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대한 액면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진 약속어음 피사취보증금(1985.5.16 예치한 별단예금 5,000,000원)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카7191호 로 가압류결정이 되어 1985.5.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후 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압류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결정정본이 같은해 1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1985.3.28 금 15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9.18로 정하여 같은해 4.15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10.14로 정하여 각 대여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위 각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는 위 각 대여금과 소외 회사의 모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었는데 소외 회사는 당좌어음 부도를 내어 1985.6.12 서울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위에서 본 별단예금은 별도의 부도발생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되고 입금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급청구가 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에 기하여 원심은 판시하기를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1985.6.12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피사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거래정지처분되고 입금후 일개월후인 1985.6.16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채권을 피고의 상계특약권의 행사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있다는 뜻의 설시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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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4선고 86나11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