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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전부금][공1988.4.15.(822),57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762 판결 ;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이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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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2선고 86나315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