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낚시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체어 맨 블루 낚시대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체어 맨 블루 낚시대를 판매할 테니 계좌로 판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어 맨 블루 낚시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체어 맨 블루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계좌( 번호 : D)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금 입금 거래 내역 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범행 후 재판 확정된 사실)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편취 액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