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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77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금액(한도금액) 41,650,000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08. 12. 18.부터 2012. 12. 18.까지 종속채무 관리기관과 채권자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이자와 비용 채권자(금융기관명) 충북인삼협동조합 대출예정금액 49,000,000원

나. 원고는 C와 함께 2008. 11. 26. 소외 기금에게, 피고가 소외 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채무 최고액 54,145,000원 보증기간 2008. 12. 18.부터 2012. 12. 18.까지

다. 피고는 2008. 11. 26. 충북인삼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소외 기금의 보증하에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대출금 49,000,000원 대출기간 2008. 12. 18.부터 2012. 12. 18.까지 이자 변제기까지 연 3% 지연손해금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에 연 12%,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경우에 연 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경우에 연 14%

라. 피고가 소외 농협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소외 기금이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원고는 2014. 2. 27. 소외 농협에 42,770,442원(= 원금 33,683,293원 그때까지의 이자 9,087,149원)을, 소외 기금에 399,497원(= 위약금 398,927원 보증금 5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이 법원의 충북인삼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농협과 소외 기금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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