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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208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사라관광투어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46,60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2008. 12. 24. A과 사이에, A이 소외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금5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8. 12. 24.부터 2009. 1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24.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소외 은행에 발행하였다가, 2009. 12. 17. 보증기한을 2010. 12. 23.까지로, 2010. 12. 20. 보증원금을 금45,125,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12. 23.까지로, 2011. 12. 15. 보증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나. A은 원고 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 기금에게, 1) 원고 기금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기금이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2)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당해 적용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위 보증의 당해 보증료율은 1.7%이다), 3 원고 기금이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기금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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