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사라관광투어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46,60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2008. 12. 24. A과 사이에, A이 소외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금5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8. 12. 24.부터 2009. 1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24.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소외 은행에 발행하였다가, 2009. 12. 17. 보증기한을 2010. 12. 23.까지로, 2010. 12. 20. 보증원금을 금45,125,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12. 23.까지로, 2011. 12. 15. 보증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나. A은 원고 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시 원고 기금에게, 1) 원고 기금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기금이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2)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당해 적용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위 보증의 당해 보증료율은 1.7%이다), 3 원고 기금이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기금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