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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6114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0. 피고의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2. 26.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기금에 위 각 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위 각 기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12. 3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위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아, 그 무렵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에 위 각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2008. 9. 2.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3,540,522원 상당을 상환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8. 9. 30.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69,271,487원 상당을 상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1. 16. 원고에게, 2009. 8. 30.까지 소외 회사의 위 각 기금에 대한 구상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 채무’라 한다)를 해결하되,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시점부터 이 사건 구상 채무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매월 20일에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0. 7. 12. 채권자 목록에 (i) 이 사건 구상 채무 잔존액 합계 706,818,141원과 (ii)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60,115,057원 등 총 채무 합계 766,933,198원을 기재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4146호로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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