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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11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받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인 C는 망 E와 배우자 G 사이의 딸인데, 망 E는 그 후 G와 이혼하고 D과 재혼하여, D은 C의 의붓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C 명의 예금 계좌를 D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주는 것을 다 봤다니까요.”, “(D이 돈을) 가져가는 걸 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옆에서 전해주는 사람, 다 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확인서 갖다 줄게요.”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2009년경 C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215만 원이 변제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원고에게 단 몇 푼이라도 보냈었고”라고 하여 자신이 위 변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또는 C와 친분이 있었던 피고 자신이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위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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