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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2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2. 11. 14.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 행 봉곡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2016. 7. 6. 사망 )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 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 받아 그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16. 7. 중순경 D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사망으로 법률 상 배우자로서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중 2016. 8. 4.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사망한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를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 통장에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돈을 돌려 달라.” 는 반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선임한 변호사 F으로부터 “ 피해자가 D의 경남은 행 계좌를 빌려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예금 계좌에 대한 명의 신탁을 해지 하니 경남은 행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고, 경남은 행에 위 예금 반환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 달라.” 는 취지의 통 지서를 송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6. 8. 8. 경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를 해지한 후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에 잔액 51,405,185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달 16일 위 금액 중 50,000,000원을 인출한 후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통 지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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