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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604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중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대체로 금융거래자료나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갑 제1, 8, 9, 10, 11, 12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모두 각 3,000,000원이다)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피고 명의로 이체된 내용들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대출되었다며 제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도 이 사건 청구원인 금액보다는 적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같은 집에 거주하며 결혼을 계획했던 사람인데, 이와 같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동생활비, 결제의 편의 등을 이유로 상호 신용카드나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순수하게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목은 대여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는 선물, 용돈 등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피고에게 주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용증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드시 ‘되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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