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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 - 사실오인] 먼저 2010. 1. 22.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평소 다른 사람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인 N 명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 예금 계좌와 N 명의 예금 계좌 사이에 입출금이 빈번했으므로, 피고인이 N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10. 2. 25.자 사기 범행의 경우, 1,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며칠 동안 주로 100만 원 단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피고인 명의 다른 예금 계좌로 이체된 돈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반면 위 1,000만 원이 변호사 비용이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승’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의 아들인 K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과 술을 마시면서 잘 이야기하면 일이 해결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5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O)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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