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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고단11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홍콩 비트코인 B 자금운영팀장’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 팀장’이라고 함)에게서 “자금을 보내줄 테니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우리에게 보내주면 매입금의 1%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고, 2018. 11. 21. 위 계좌에 D 명의로 593만 원이 입금된 후 이를 자신이 임의 소비할 생각으로 B 팀장에게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되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가 B 팀장에게서 더 연락이 오지 않게 되자 B 팀장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 팀장에게 제3자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운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은 자신이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3.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계좌 제공 및 예금 인출을 부탁한 후 B 팀장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 F 계좌(G)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B 팀장은 2018. 11. 30.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인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3경 1,675만 원을 E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B 팀장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정보 및 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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