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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검정 손잡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D 병원에서 같은 환자로 알게 된 피해자 E(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냐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 을 들고 와 이를 보고 앉아 있다가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위 칼을 잡고 내리 꽂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끝이 심장을 빗겨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일산 백병 워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왼쪽 가슴을 찌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인식하에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사망결과 발생을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보고 칼로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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