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5:3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번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후 7시간 경과 후의 범행으로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