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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계양구 용종로 97번길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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