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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1:2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번지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4. 01:3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업무 중인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상의 음주운전자를 ‘D’으로 입력하게 한 후, 음주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C에게 위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C가 교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로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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