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3』
1. 피고인은 2013. 3. 8.경 인천 계양구 B,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3.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작계 2차보충 6시간)과 같은 해
4. 4.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작계 2차보충 7시간)에 각 참석하라는 각 육군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06』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초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04동 202호에서 인천 남구 D건물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25.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2015고단2997』
3. 피고인은 2014. 4. 10.경 인천 남구 E 라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3. 인천 남구 관교동 산 105 소재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F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3.경 인천 남구 E 라동 301호에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회사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8.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고발장 『2015고단2406』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2997』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