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8. 00:02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30,000원, 삼성 신용카드 1 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20. 23:3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18에 있는 KB 국민은행 구월동 지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C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0:1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 점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11:04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