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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판매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1,028,239원씩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2012.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여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과의 사이에 제네시스3.3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50,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할부금융을 제공받은 후 48,669,089원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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