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증인이 시효 완성된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경우,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달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주채무자는 시효소멸된 채무의 변제라는 사유를 들어 보증인의 구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주식회사 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조합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 융자를 목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회사는 1991. 1. 16. 소외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금광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도급받은 몽탄·동강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 중 몽탄교 하부공 및 교각 교대기초공사를 총공사대금 560,800,000원, 공사기간 1991. 2.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소외 금광기업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이행보증금은 금 56,800,000원, 보증기간은 공사기간과 동일하게(단 공사완료시까지 보증기간을 연장) 된 하도급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하도급이행보증에 따라 채권자인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약정이행보증금 5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첫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소외 금광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해제된 것이므로 소외 금광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둘째 원고 조합은 소외 금광기업의 원고 조합에 대한 보증금지급청구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구상채무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6, 12, 13, 14, 16, 20 내지 31, 34, 35, 갑 제2호증의 1, 2(을 제1, 2호증과 동일), 갑 제3,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2, 19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철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3호증의 10, 17, 18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인구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회사와 소외 금광기업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제26조에 의하면 소외 금광기업은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보증금(원고 조합이 보증한 금 56,800,000원이다)은 소외 금광기업에 귀속되게 된다.
(2) 피고 회사는 1991. 3.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시방서에 의하면 위 몽탄교 하부공사는 강관(강관) 75개를 수면으로부터 21.53m 깊이에 있는 연암층에 도달하도록 항타한 다음 그 내부를 굴착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그가 투입한 장비의 용량 및 성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1991. 5.말경까지 강관 42개를 수면으로부터 평균 16.44m 깊이까지밖에 항타하지 못하고, 위 강관 42개 중에서 33개의 내부만을 굴착하면서 이 또한 평균 12.24m 깊이까지밖에 굴착하지 못한 관계로 그 공정이 현저하게 지연되어 약정한 공기 내에 준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되었다.
(3) 피고 회사가 소외 금광기업에 제출한 예정공사공정표에 의하면 1991. 5. 말경까지 전공정의 75%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1991. 5. 말경까지 전체 공정의 13.1%에 불과한 공정만을 진행시키자, 소외 금광기업은 1991. 5. 29.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공기 내에서 준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같은 해 6. 5. 공기 내의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정산절차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달 6. 작업을 중단한 다음 같은 달 8. 및 9.에 걸쳐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실제로는 소외 금광기업이 공사내용이나 공법을 변경시킨 일이 없는데도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연장과 공사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달 18.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버렸고, 금광기업은 같은 달 22. 피고 회사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상의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5)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해제후인 1994. 8. 4. 소외 금광기업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5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아 시행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인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조합은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계약보증금지급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출재로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 조합에 대한 이행보증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원고 조합은 소외 금광기업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2년이 경과한 후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금광기업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금 상당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지는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역수상 명백하다.(피고 회사는 소외 금광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민법 조항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급받은 자'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임이 명백하고 도급인의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비록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출재가 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완성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채권자인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여전히 주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주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보증인인 원고 조합은 그 출재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면책되게 한 범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에 금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