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 등의 설립경위 1) 피고 C은 1982년 6월경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기계제작ㆍ제조업, 수출입업(강관 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2000. 4. 25. 그 상호를 피고 회사(이하 주식회사 D와 피고 회사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1994. 3. 7.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그 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피고 회사와 E은 2000. 9. 29. 피고 회사가 E을 흡수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합병효력 발생일 2000. 11. 15., 합병비율 1(피고 회사) : 0.4(E)에 합병 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48,280주, 자본금은 52억 4,140만 원이었다. 나. 원고의 근무 이력 및 퇴사 1) 원고는 1987. 9. 10. 피고 회사에 경리차장으로 입사한 후 1991년경 영업이사, 1996. 5. 1. 상무이사를 거쳐 1999. 12. 21. 전무이사로 승진발령을 받았다가, 2000. 12. 4.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2009. 12. 4. 사내이사로 중임되는 한편, 2004. 12. 29. 종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5.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1. 10. 31. 사내이사직마저 사임한 후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4. 4. 15.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E이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될 때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보유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E이 합병된 직후인 2000. 11.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9.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05. 5. 30., 2005. 6. 3. 2회에 걸쳐 각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