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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8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는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피고 C의 아내이자 피고 B의 며느리이다.

나. 소외 회사는 밀양시 G 주상복합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2005. 3. 15.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날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밀양시 G 주상복합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5. 4. 14.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3. 12.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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