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1,333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단체급식 위탁경영 및 식당 매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금형집접화단지의 발전과 구성원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19개 회사가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8.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구미시 B 지상 물품제조공장 1층에 있는 직원식당을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의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서’(갑 제1호증의2)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대상) 본 계약의 대상은 피고 조합의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 B 직원전용식당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식서비스 수준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인 영양권장량을 준수하면서 피 고 조합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5. 식수인원 피고 조합은 급식인원의 변경(증가, 감소)을 1일 전에 원고 회사에 통보하여 원활한 급 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 (급식단가)
1. 급식에 대한 1 식단가는 3,3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원고
회사의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해 월평균 10,000식(의무식)이어야 한다.
제6조 (원고 회사의 의무)
2. 구매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식자재는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책임 구매한다.
3. 인력 원고 회사는 급식서비스를 위한 모든 인력의 인사 및 노사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채용하여 교육한다.
6. 급식의 질적수준 종업원의 식사만족도 향상을 위해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 식사개선을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이를 위한 여론을 수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