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동래구 X 지상 소재 별지1 '점유부분표시 Y건물 1층...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 1) 부산 동래구 X 지상에 있는 Y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은 1977. 11. 11.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실제 현황 상 총 2개 층으로 되어 있지만, 오르막 경사가 진 지면 위에 건축되어 있어서, 건물 외부에서 볼 때 어느 지점에서는 지상 2층짜리 건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지하 1층 및 지상 1층짜리 건물로 보이기도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점포 36.1㎡(이하 ‘이 사건 점포 부분’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지상 2층짜리 건물로 보이고 그 중 1층에 이 사건 점포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오른 쪽으로 돌아 갈수록 오르막 경사로 인해 위 1층 부분은 지하(혹은 반지하)로, 2층 부분은 1층으로 보이게 된다.
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층수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료마다 지하, 1층, 2층의 명칭이 불명확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집합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상에는 위와 같은 실제 현황과는 달리 ‘지하층 663.47㎡, 1층 283.3㎡, 2층 892.23㎡, 옥탑 16.2㎡’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총 2개 층으로 이루어 진 1동의 집합건물로 보고, 그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이 있는 곳을 1층으로, 그 위층을 2층으로 보기로 한다
). 나.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구분소유 대상인 총 92개의 개별 점포가 있고, 원고들은 그 중 일부 점포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집합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호, 2층 14호’ 부분의 구분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