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
)에 인천 남동구 D 지상의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는데, 같은 날 공사대금을 67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981,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을 제12호증의 1, 2), 전자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E 주식회사[대표이사 F(C의 처), 이하 ‘E’이라 한다]는 2013. 12.경 E이 B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와 B 사이의 위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7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981,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을 제1, 3호증),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E은 201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3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28.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주변 정리 및 구조 검증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E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338,8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4. 2. 2.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