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알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덧붙인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