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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알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덧붙인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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