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이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가 2014. 1. 19. 실시한 제27대 이사장단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기호 1번 H 이사장 후보(부이사장 후보 I, J, K, L), 기호 2번 C 이사장 후보(부이사장 후보 D, E, G, F, 이하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를 통틀어 ‘기호 2번 후보들’이라 한다)가 출마하여 총 4,638표 중 기호 1번은 2,177표, 기호 2번은 2,430표를 얻어 같은 날 기호 2번 후보들이 당선자로 공고되었고, 2014. 2. 23. 당선자인 기호 2번 후보들이 피고의 제27대 이사장단으로 취임하였다.
[정관] 제5조(회원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M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제9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정권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4명 제12조(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런닝메이트제로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21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33조(특별의결)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