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3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방어행위를 넘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행위를 막으려는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