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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가 피고인에게 F을 상선으로 지목하면 피고인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투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가 쉽게 빠져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관계없는 친구를 상선으로 지목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만이 있는 점, ② 2012. 7. 3. 긴급체포 당시와 2012. 7. 11.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있던 주사흔적은 피고인이 간경화와 C형 간염으로 진주시 소재 G병원에서 2012. 6. 14. 혈액채취 및 2012. 6. 20. 혈관주사를 맞아 생긴 것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 등을 먹인 것이고(속칭 ‘몰래뽕’, 이하 ‘몰래뽕’이라고 한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거래로 인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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