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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E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 향 정) 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E와 친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고인을 허위의 상선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의 제보 동기, 피고인의 필로폰 6그램 보유 여부, 필로폰 매매대금 500만 원의 송금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할 때, 2015.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받고, 2015. 5. 2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체포될 당시 필로폰이 발견되자 사실은 제 3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임에도, 수사 협조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과 자주 만나던 사이이고 통장거래 내역도 있는 피고인을 허위의 상선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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