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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5 2013고정4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2013. 4. 5.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 1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경찰서 B파출소에서 이전에 입건된 일반교통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죽겠다고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주취소란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45경 B파출소에서 순찰차(순2호)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를 시킨 후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와 같은 날 23:32경부터 23:48경까지 “경찰들을 갈브러 왔다. 나는 경찰에게 지기 싫다. 바보야 체포해봐라”며 약 16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며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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