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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84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0여년 간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모기에 물렸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63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02:25경부터 02:55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삼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너는 경찰관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공무원 너네들 말이야 시민 말을 잘 들어야해, 일어서’라는 등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주취소란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계속 소란을 피울 시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수회 경고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84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사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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